메디캘 등 신청 대행 서비스…9일 이웃케어클리닉
이웃케어클리닉(소장 애린 박)이 오는 9일(토) 오전 8시30분~오후 12시30분 ‘메디캘·마이헬스LA 가입행사’를 LA한인타운 윌셔와 뉴햄프셔에 있는 클리닉(3255 Wilshire Blvd, #120)에서 진행한다. 대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.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(Medi-Cal)은 소득(FPL)이 연방빈곤선의 138%(세전 월 1인 1563달러, 2인 2106달러, 3인 2648달러, 4인 3191달러) 이하인 19세 이상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. 19~25세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% 이하면 서류미비자라도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. 또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%(세전 월 1인 3012달러, 2인 4058달러, 3인 5105달러, 4인 6151달러) 이하인 가정의 18세 이하 영주권과 시민권 소지 자녀는 물론, 서류미비자인 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. 올해 5월부터는 특히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법이 시행됨에 따라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도 메디캘 신청자격이 주어진다.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및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와 건강 검진, 처방약,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.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체류신분(영주권카드, 시민권증서, 미국출생증명서, 만기된 여권, 영사관ID 등)과 소득(세금보고서, 월급명세서 등)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분증,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준비하면 된다. 마이헬스LA(My Health LA·MHLA)는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% 이하인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이 없는 26~49세 LA카운티 거주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다. ▶문의 및 예약: (213)637-1081 전화, (213)632-5521 문자 장수아 기자이웃케어클리닉 서비스 대행 서비스 신청 대행 la카운티 의료서비스